[헤럴드생생뉴스]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영동군 영동읍에 위치한 집에서 아내 B(43)와 말다툼을 하다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B씨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농약을 들고 야산으로 달아난지1시간 만에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제초제를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에서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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