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는 9월 설립될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연간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을 놓고 관련 부서 간 협의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예산과 인력 등 운영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북한 인권, 인도적 지원관련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맡는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역시 통일부 내에 설립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급)이 센터장을 맡고, 2~3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법무부 소속의 수사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북한인권 관련 기록 보전과 관리는 법무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담당한다. 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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