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한다.
장 전 의원은 권모(59)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2월 자신의 부산 금정구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장 전 의원에게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용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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