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주폭(주취폭력)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최초로 구속된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식당과 주민센터 등에서 영업과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ㆍ보복범죄)로 구속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없이 많은 지역사회 질서를 교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께 서울지방경찰청이 주폭 척결을 선포한 뒤 최초로 구속된 ‘주폭 1호’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센터, 병원 등에서 69차례에 걸쳐 음주 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 준강간, 주거침입을 일삼고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5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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