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한 보수 시민단체가 무소속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을 종결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000년 4월 안철수연구소(안랩)가 컴퓨터 백신프로그램(‘V3’)을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안 전 위원장을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했고 안랩 측에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안랩 측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내부에서 백신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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