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음란 영상물을 업로더들 몰래 자신의 다른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며 수십억원을 번 웹하드 사이트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수십만편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업주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자신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43만여편을 띄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음란물 내려받기가 이뤄질 때마다 업로더들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을주지 않기 위해 웹하드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모든 음란물을 이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30여만명에 달한다.
A 씨가 이들로부터 5000원에서 1만5000원의 월정액을 받으면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43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이트에 올리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윤리의식이 크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500기가 이상의 음란물을 A 씨의 웹하드에 올린 ‘헤비 업로더’ 10명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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