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경찰 비위 사건 1256건…징계 완화율은 2명 중 1명 꼴

-경찰관 범죄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제 식구 감싸기” 비판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명 중 1명은 징계를 감면 받고 다시 경찰서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이 경찰청이 제출한 ‘연도별 전체 징계 소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4년 동안 평균 46%의 경찰이 징계 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은 764명으로 이중 징계를 완화 받은 경찰관은 전체의 49%(381명)에 달했다. 감경을 받은 경찰관은 351명, 취소 및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1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81명이 소청 제기를 통해 감경 및 취소 등의 징계 완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25명을 제외하면 기각 및 취하 등 소청이 불인용된 경우(62명)를 웃도는 비율이다.

경찰관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징계 완화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의 금품수수, 직무태만, 부당처리, 규율위반 등 비위 사건은 지난 2008년 801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1169건, 2010년 1154건, 2011년 125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 해는 지난 8월을 기준으로 681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청이 반부패 경찰쇄신책을 발표했지만 올 해 상반기에만 680건이 넘는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쇄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2명 중 1명이 징계완화 조치로 징계를 감면받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