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여성 운전자만 골라 ‘뺑소니를 당했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여성 운전자들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남성의 막무가내 주장에 수십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적어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60여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인천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에서 B(43ㆍ여) 씨가 운전하는 라세티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번호를 적어 C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 차량이 주행 중 내 발목을 치고 갔다”고 신고했다. 보험사를 통해 B 씨와의 통화에 성공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으로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A 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1건당 약 15~30만원씩 241만8000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미수에 그친 범행까지 합치면 무려 60회에 달한다.
A 씨는 여성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겁이 많고 소심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A 씨가 합의를 거부하는 여성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함께 경찰서에 가자’는 운전자의 경우는 범행을 포기했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건넸다.
경찰은 A 씨가 정식으로 보험 접수를 해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약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15~30만원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장을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며 “합의급 지급 시에는 해당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 허위 사고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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