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최근 삼성동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내 신림3재정비촉진구역(면적 3만5140㎡ㆍ조감도)의 기준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관악구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삼성동 일대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은 220%에서 236%로 16% 상향, 평균 층수는 13층에서 15층으로 2개 층 상향됐다. 세대수는 418세대에서 517세대로 99세대 늘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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