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센터 운영자에 넘겨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범죄가 여전히 심각하다.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제적 등본 등을 불법 발급하고 대가를 챙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심부름센터와 연계해 상습적으로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상황이다.
서울 모 주민센터에서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7급 공무원 A(58)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 B(56) 씨로부터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료가 이미 B 씨의 부탁으로 건당 1000원을 받고 제적등본을 발급해 37만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는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54회에 걸쳐 타인의 제적등본을 발급해 B 씨에게 넘겼다. 제적등본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C(42) 씨의 손에 들어갔다. C 씨는 B 씨에게 “건당 최대 2만원을 지급할 테니 제적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의뢰했던 것. B 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A 씨 등에게 넘겨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무려 425회에 걸쳐 제적등본을 불법 발급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공무원인 A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지난 7월에도 서울에서 심부름센터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불법 발급한 구청 공무원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개인정보 90여건을 유출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6월에는 강원도에서 시민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내역을 유출한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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