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9일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안 후보의 1988년 이후 주소지 8곳의 정확한 내역과 아파트 거래상황, 세금체납 등을 보도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어려운 제3자의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의원은 “제3자가 불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고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라며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에 관해 “경찰은 현재 이와 관련해 수사는 물론이고 내사, 정보 공유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온다면 수사나 내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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