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행정구역인 읍ㆍ면ㆍ동을 10 ~ 20여개로 세분화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으로 정하고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공공기관별 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각각 설정했던 기초구역을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으로 설정해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00개의 구역번호를 할당받아 총 15개 행정동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219개 기초구역으로 설정하고 81개를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예비번호로 보유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공고는 국가기초구역 개요, 광진구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및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 도로명주소 정보,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이 포함된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구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21일 확정해 전국 동시고시하게 된다.
한편 국가기초구역 공고는 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과 관련 지번, 기초구역 내 도로명 주소 정보 등은 구청 제3별관 1층 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새주소관리팀(02-450-77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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