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무리한 수사탓일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전국 검찰 평균의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1ㆍ2심 무죄율은 검사의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사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광주)은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중앙지검의 신중한 기소를 당부했다. 노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24만5900명의 피의자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2403명으로 1심 무죄율이 0.98%에 달했다. 중앙지검이 지난 3년 6개월동안 기소한 사람 100명중 1명은 사실 무죄였던 셈이다. 또 2심 재판에 간 사람 2만147명중 577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2심 무죄율은 2.86%나 됐다.
전국 검찰청의 1ㆍ2심 무죄율은 각각 0.5%(370만6350명중 1만8734명 무죄), 1.79%(23만4372명중 4188명 무죄)라 중앙지검의 무죄율은 전국 평균의 두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연도별 무죄선고율이 2009년도 1.99%에서 2011년 5.8%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해 문제로 지적됐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및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혐의사실을 엄격히 입증해 국민이 부여한 기소독점권을 올바로 사용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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