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술값이 비싸다는 등 트집 잡아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 등의 방법으로 주류대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A(33)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소재 영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술값이 비싸다”고 트집 잡아 업주를 폭행, 협박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623만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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