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ㆍ중랑갑)에 따르면,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범죄 처벌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전체 72명 중 39%인 28명이 기소됐으나 실형은 전무했다. 다만 집행유예 3건, 벌금형 25건에 그쳤다.

기무사령부 소속 군인 중 국방부 감찰단은 2008년 3명, 2009년 3명, 2010년 15명, 2011년 19명, 2012년 3명 등 총 43명의 범죄가 적발됐고 이 중 16명만이 기소됐다.

육군에서는 2008년 6명, 2009년 4명, 2010년 4명, 2011년 3명, 2012년 2명 등 19명의 범죄가 적발돼 7명이 기소됐다. 해군은 5년 동안 6명이 적발돼 3명 기소됐고, 공군은 4명이 적발돼 2명이 기소됐다.

서영교 의원은 “이모 대위 사건에서 보듯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르고 있는 기무사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감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하므로 기무사 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해 하루 빨리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