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시스템 전산화
앞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애인 등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을 산 뒤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탈세하는 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간 31만여건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를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시스템화되면 간단한 조작만으로 조회가 가능해 비과세 대상 등록차량을 타인이 사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과세차량이 누락되는 경우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16일 연간 31만여건에 달하는 비과세ㆍ세금 감면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등 비과세ㆍ감면 차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은 공동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명의자가 계속 바뀌어 자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며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애인 명의를 활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연간 전체 차량소유권 이전건수는 작년 기준 81만여건이지만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이 중 38%인 31만여건에 달해 소유권 이전 비율이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시의 등록차량 297만대 중 비과세ㆍ감면 차량은 전체의 6%인 18만여대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치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정보입력이나 주소변경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과세해야 할 차량이 빠지거나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사례가 잦았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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