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애인 관계인 A(45) 씨와 B(30ㆍ여) 씨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B 씨가 A 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애인 B 씨와 성관계를 맺다, B 씨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놨다.
B 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만나는 여성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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