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군부대 사격장에서 훔친 탄피를 매입해 분류작업 중 불발탄이 폭발, 인부 2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 장물매입자 A(52) 씨와 B(39) 씨, 고물상 업주 C(44) 씨 등 3명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께 모 군부대 사격장에서 절취해 온 탄피 540kg을 70만원에 장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지난 9월 A 씨로부터 매입한 장물을 B 씨에게 76만원에 매매하고, B 씨는 지난 9월7일께 인천시 서구 소재 ○○비철 내에서 C 씨로부터 매입한 장물을 종업원 D(47) 씨 등 2명이 분류작업 중 불발탄이 폭발해 손목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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