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ㆍ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이 과정서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쓰여진 연구 용역비만 5년사이 1억 5000만원이나 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한 혈세를 범죄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쓰기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쏟아부은 셈이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정책연구정보서비스사이트(https://www.prism.go.kr)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원리에 부합한 검찰수사지휘체계 연구”등 2건의 연구용역을, 경찰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정 형소법 등의 의미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등 7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총 1억 415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지난 2010년 “헌법원리에 부합한 검찰수사지휘체계 연구”, 2011년에는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정립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각 15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보고서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왜 필요한지등 기존 검찰의 주장을 담고 있다. 경찰의 경우 7건의 연구용역에 총 1억 1156만원의 연구비 지급했으며, 그 내용은 영장은 결국 법원이 발부하니 경찰도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거나, 수사지휘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내용 등 경찰의 기존 주장 그대로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귀한 혈세를 사용한 셈이다.
이러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식’ 연구용역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4월사이 “사법개혁에 부응하는 경찰수사조직의 개혁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고려대에 발주했으며 경찰은 지난 5월, “호송ㆍ인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이화여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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