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구미공단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소재 피해 중소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는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12분의 1 수준인 0.1%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과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점장에게 보증 결정을 위임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이사는 “피해 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제출 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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