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ㆍ민상식기자] #이모(22ㆍA대) 씨는 지난 학기 결석으로 인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사경고 대상자였지만 문제없이 넘어갔다. 비밀은 진료확인서 위조. 병결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학교측에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씨는 문서서식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학교에 허위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이름과 날짜 기입란이 비어있는 진료확인서 양식은 문서서식사이트에서 건 당 500~10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씨는 여기에 포토샵을 이용해 병원직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박모(24ㆍB대) 씨는 지난 달 친구들과 3일동안 여행을 다녀왔다. 학기중 평일을 택했지만 결석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바로 방학동안 인턴면접을 보면서 챙겨둔 면접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확인서의 날짜를 고쳐 마치 여행기간 동안 회사 면접을 보고 온 것으로 학교측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를 위조한 신분증으로 무사통과한 사건이 발생해 공문서,신분증 위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생들의 사이에서도 문서위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출석과 관계된 서류가 대학생들의 단골 위조 대상이다. 병결처리를 받기 위해 진료확인서는 물론, 공결처리를 위한 면접확인서, 심지어는 친인척의 장례관련 서류를 문서서식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원하는 대로 위조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학들도 서류위조 대응책을 찾고 있지만 학교마다, 교수마다 확인방법이 다르다.
서강대의 경우 병결을 위해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교 등이 해당 의원에 직접 연락해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외대 관계자는 “각 교수마다 다르다“며 “진료확인서를 받으면 확인하는 교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병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경우 형법 231조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부 대학생들이 진료확인서 등 작은 부분에 대해 위조 서류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지속되면 나중에 성인사회에 나가서 때로는 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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