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맡긴 여행업자가 3회 위반시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경우 위반 행위별 3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 원으로 설정,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 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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