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산하 4개 자치구 간 지원금 규모 조정안을 제외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려하자 원도심 자치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 남구ㆍ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등 4개 지치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취득세의 40%에서 보통세의 20%로 내년부터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가 추진해 온 교부금 배분율 조정안이 들어있지 않아 4개 자치구가 교부금 조정안을 조속히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이들 자치구는 공동입장서를 통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시는 신도심의 반대로 보통세의 20%로 교부금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만 포함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교부금 제도 개선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이 인천”이라며 교부금 조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시는 신도심이 포함된 중구ㆍ서구ㆍ연수구ㆍ남동구와 나머지 남구ㆍ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 간 재정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교부금 배분 방식 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양측간 입장이 첨예한 문제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교부금 재원을 보통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만 포함해 입법 예고한 것이지 교부금 조정을 포기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부금 조정안은 오는 22일 인천시의회 주재로 신도심과 원도심 양측의 각 대표 자치구 관계자와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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