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병택(75)씨와 허철중(59)씨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60년대 초 고씨가 일본 유학생 동맹에서 간부로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은 1974년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 북한 공작지도원과 만나 지령을 받았다거나 간첩행위를 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조총련 공작원한테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은 1970~1980년대 보안사 등이 유학이나 취직을 위해 한국에 건너온 재일동포들이 간첩사건에 연루됏다며 집중수사를 벌인 것으로, 110여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걸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1974년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받고 1981년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수감됐다.

허씨도 1984년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4년3개월 복역하다 가석방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재심을 청구해 올해 7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19일 ‘보안사 고문수사관 고발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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