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기훈(48)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을 결정적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으며, 강씨는 자살을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해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