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변호사 시절인 1989년 부산 강동동의 농가와 농지를 산 것을 놓고 18일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아는 11월호에서 문 후보가 1989년 5월 부산 강동동에 1141㎡의 농가와 논을 샀다가 2007년 7월 2억1700만원에 되팔았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농가는 대지 654㎡에 목조 슬레이트로 지은 주택(63.5㎡)과 블록 슬레이트로 지은 창고(70.8㎡), 퇴비창고(25.9㎡) 등 3개 건물로 돼 있다. 이 집을 중심으로 ‘L’자로 놓인 논 487㎡이 있었다.
신동아는 지역 주민의 말을 인용해 “1980년대 후반은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외지인들이 대거 논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전한 뒤 부동산을 판 2007년은 개발압력으로 이 지역 땅값이 전년보다 54.7% 급등했지만 2008년 12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문 후보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 만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할 경우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문 후보가 인근 시군구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1000㎡ 이하 농지는 주말농지로 누구든지 취득 가능했다”며 “초기에는 채소를 기르며 농사를 지었고,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아 비자경인 자격 때문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도할 때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후보는 당시 부민동에 있던 법원에서 20분 거리인 그 곳에 살려고 했지만 법원이 거제리로 이전하면서 출근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거주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양산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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