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4일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 짓고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 이들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막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정치’ 구상 일환으로 ▷5대 중대 부패범죄 근절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 차단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경우에는 이를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는 한편,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후보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이 이명박 정부 공직 임용의 필수조건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며 “5대 중대 부패범죄자와 함께 이 다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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