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6)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A 씨는 만남의 대가로 약속했던 현금 80만 원이 담긴 봉투를 B 양에게 건넸다.

그러나 A 씨는 B 양이 화장실을 간 사이 B 양에게 준 돈봉투와 5만원권 위폐가 든 봉투를 바꿔치기 했다.

A 씨는 또 다른 만남을 가지려다 B 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법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