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백남준미술관과 백남준아트센터의 상표권 분쟁이 백남준아트센터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백남준미술관 대표 한모(53ㆍ여) 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백남준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된다”며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간판과 옹벽 등에 자신이 만든 ‘백남준미술관’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단순히 대구에서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을 뿐인데도 백남준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백남준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맡은 2심에서는 상고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