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사망한 형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70)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모 의원에서 563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37년간 병원 사무장으로 일해왔으며 자신의 형이 사망하자 의사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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