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범 10만원 수준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 비판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 씨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도소 노역장에서 봉투접기 노역을 하고 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 씨는 이달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으며,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어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됨에 따라 전 씨도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원주교도소는 지은지 36년된 노후 교정기관으로,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들이 주로 복역한다.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다만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꼴로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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