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본명 이윤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위반에 대한 결심공판(형사 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에이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6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방송인 에이미로 인해 연예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이삼윤 판사는 “공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에이미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에이미가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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