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관리를 소홀히해 두명의 환자를 숨지게하고 한명의 환자를 중태에 빠뜨린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서아람 판사)은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진구의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씨는 200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가슴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해 김모(47ㆍ여)씨 등 환자 2명을 수술부위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하고 권모(52ㆍ여)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주사기에 넣어 12시간 이상 보관하거나 재사용했고, 신 씨가 세균에 감염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씨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의약품인 마취제 관리를 간호조무사들에게 맡기고 교육,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명이 숨졌는데도 수술을 재개, 피해자 2명이 더 발생하는 등 잘못이 너무 크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가운데 1명이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신 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점도 일부 고려됐다.
이번 재판을 주재한 서아람 판사는 “신씨가 프로포폴 재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없지만 프로포폴 재사용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사고 후 소독일지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한 뒤 허위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신 씨와 짜고 프로포폴 재사용 기간 등에 대해 위증한 간호조무사들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면내시경에도 널리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201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의해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최근 마구잡이로 유통되면서 오ㆍ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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