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세종시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시정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세종시(시장 유한식)는 30일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습체납자에게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 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시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연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중 읍·면·동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증서 교부, 명단공개,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이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의 관허사업 제한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세종시 측은 밝혔다.
세종시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시민의식 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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