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이 있는 A 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자정께 서울 미아동 자택 안방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40차례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실직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로 199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입ㆍ퇴원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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