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들(14)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서울 강서구의 먼 친척인 B씨 집에서 아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B씨로부터 용돈을 받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