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에서는 11월부터 모든 공공요금 납부방식에 있어 고지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계분야의 종이 절약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고지서 납부 방식을 금지하고 전용계좌이체나 자동납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요금을 고지서로 납부 처리시 납부이후 영수증 처리를 위한 시간낭비, 인력낭비, 서류량 증가 등 불필요한 일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납부를 전용계좌이체 또는 자동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지서 납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우편요금에 대한 고지서 납부방식도 전용카드결제를 통해 카드이용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포인트금액에 대한 추가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회계교육으로 구 예산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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