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33세의 프랑스 국적의 A(여) 씨가 지난 8월 부산 동구 초량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32)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씨에게 속칭 ‘블랙머니’를 제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며,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2만달러를 요구했다.
A 씨는 B 씨가 보는 앞에서 미화 50달러 크기로 자른 백지에 흰가루와 액체 등을 뿌렸다.
이후 B 씨 몰래 A 씨는 옷 소매 속에 숨겨둔 50달러 짜리 진짜 지폐를 바꿔치기 했다.
다만 B 씨가 속아넘어가지 않았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수약품을 바르면 백지가 달러로 바뀌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제조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미수)로 프랑스 국적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메룬에서 옷가게를 하며 한국을 드나든 A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한 외국인에게 블랙머니를 만드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살려 블랙머니를 만드는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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