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택만 남은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주요 내용은…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임원 급여공개등 극약처방 제시 朴캠프 경제권력 남용 차단 의지 대기업집단법 제정까지 검토
“反기업 감정까지 법제화 우려” 재계 지나친 포퓰리즘 강한 반발
설마설마 했는데, 뚜껑이 열린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경제ㆍ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개별임원의 급여 정보 공개 등 방안 하나 하나가 재벌들에겐 가시방석이다. 특히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방안은 경제권력 남용 등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견주어서도 초강경이다. 재계가 “우리가 죄인이냐” “포퓰리즘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첫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에게 최종안으로 제출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크게 ▷재벌의 소유지분 규제 ▷경영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 및 감시ㆍ처벌 강화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 최종 정리된 경제민주화 방안을 이번 주말께 직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공정거래 및 감시ㆍ처벌 강화 부분이다. 현재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것을 주요 경제범죄에 대해선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나온 집행유예 금지 및 사면권 제한, 지분조정명령제 및 부당이득 환수 등과 함께 공정거래의 삼두마차로 통한다. 경제권력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있어선 그만큼 ‘극약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을 집단범죄시하는 구상”이라며 “경제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 특히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의 테두리 외에 기업인에 대한 반(反)감정을 합쳐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 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을 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캠프 한 핵심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한 축인 재벌의 경우 무엇보다 경제권력의 남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지배구조 등 소유지분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경제를 직접 해칠 뿐 아니라 이를 규제하는 강한 법이 나오면 얼마든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 있고, 이게 민생경제와 직접적 관련도 없어 오히려 과도한 경제권력을 없애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누리당이 쓰고 있는 방안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어 보인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를 비롯해 ▷재벌총수나 임원 급여 공개 ▷그룹회의 사장단 회의에 대한 법적 책임성 부과 ▷집중투표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그동안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론되던 모든 방안이 총망라됐다.
한 10대 그룹 임원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과 관련,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이는 기업 또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소송이라면 감내해야겠지만, 의도적인 개인 소송으로 인해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송에 휘말리면 그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수나 임원의 급여를 공개하라고 하면 못할 것은 없다”면서도 “총수나 임원 급여가 다 까발려지면 곧바로 비판받을 것이다. 급여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을 빌미로 기업인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그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가칭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해 한 개의 모(母)법으로 재벌의 지배구조는 물론 경영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 등을 모두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만 이를 위한 소관부처를 따로 두기보다는 현 공정거래위원회를 약간의 제도 손질을 거쳐 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가 각각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김영상ㆍ한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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