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발전소 관계자 A(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접대한 하도급업체 직원 B(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C(50)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에게 징역 1년6월을, 업소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직원 A씨는 영흥화력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아 B씨 등 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의 금품과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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