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작품 선정의 독립성ㆍ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에 합의하고 새 출발을 다졌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지던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다.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영화·예술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영화제 작품 선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부산시가 영화제 측에 요구한 영화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조직체계에도 큰 변화를 약속했다. 법인 명칭을 ‘사단법인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했고 ‘임원회’도 ‘이사회’로 이름을 바꿨다. 또 지난 5월 민간에게 이양된 ‘조직위원장’의 명칭도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기존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임원을 맡던 부산시장(조직위원장), 부시장, 교육감, 부산상의 회장 등 8명에 대한 조항은 삭제됐다.
임원은 20명 이내, 이사는 18명으로 숫자를 제한했다.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관련, 정관 조항 제33조(집행위원회 기능)에 ‘초청작품 및 초청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명시해 보장했다.
대신에 영화제 운영에 있어 부산시가 요구한 책임성과 투명성 조항 또한 신설해정관에 넣었다.
정관 제49조에서 ‘주요 재원 지원기관·단체에 재무사항과 집행내역을 보고·공표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또 ‘행사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후 평가보고회를 해야한다’란 조항을 넣어 영화제 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김동호 위원장은 “첫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영화인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영화제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들었다”며 “올해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내년 정기총회 때 바꾸기로 한 정관을 앞당겨 개정했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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