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물품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A(24) 씨를 구속하고 B(16)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는 가짜 물품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68명으로부터 약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의 추적를 피하기 위해 동생의 친구인 B 군 등을 시켜 인터넷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사들이도록 했으며 이를 이용해 휴대폰과 은행 통장,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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