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법정관리 진행중인 벽산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지난 7월 법정관리 개시 이후 9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지난 1일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얻었다.
이와 관련 벽산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전부터 워크아웃을 통해 힘든 시기를 겪었고 법정관리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빠른 정상화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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