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보자에게 보상금 486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품수수, 업체유착, 친인척 특혜제공 등의 공직비리 제보자에게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공공부문에서 그동안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은밀히 이뤄져 왔던 전형적 부패행위였다”고 말했다.

지급 사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친인척 특혜제공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갈수록 은밀화·지능화되는 공직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등 일반 국민의 비리제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적극적인 비리 제보를 유도하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신고전화 188번, 우편 및 방문 신고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