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업체 대표와 짜고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지도 않았는데 이전한 것처럼 만들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3)씨와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 7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에 공장이 없으면서도 경기도에 공장을 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현판 사진 등을 만들고 이 공장을 2013년에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영광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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