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낀 억대 사기ㆍ상습도박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타짜’와 학교 행정실장,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공무원 등 가담자 1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김충우 부장검사)는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로 ‘타짜’ A(54) 씨와 인천지역 한 여중 행정실장 B(5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학교가구 납품업자 C(57) 씨, 인천시 5급 공무원 D(56) 씨, 인천항만공사 5급 E(44) 씨, 인천시교육청 6급 F(44) 씨 등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4명, 세무사 G(45)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인천시 남구 C 씨의 사무실에서 카드 뒷면에 무늬가 표시된 속칭 ‘갓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 등 13명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모두 1억4637만원 상당의 판돈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갓 카드’ 15목을 구입한 뒤 B 씨와 짜고 모두 12차례 사기 도박판을 벌여 3874만원의 판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B 씨는 A 씨로부터 구입한 ‘갓 카드’를 이용해 44차례에 걸쳐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C 씨 등 14명은 지난 1년여 간 수시로 도박장을 드나들며 매회 판 돈 500만~6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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