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 요구에 반발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이하 모토로라)에 소송을 제기했던 애플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삼성-애플 소송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랜드 조항으로 모토로라의 주장을 반박했던 애플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향후 진행될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도 애플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 사이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소송 전체에 대해 애플이 미 연방지원에 더 이상 제소할 수 없는 조건(with prejudice)을 붙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애플은 스마트폰 1대당 소매판매 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모토로라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 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 법원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된 모토로라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애플과 MS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정 분쟁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프랜드 조항과 직결되는 재판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프랜드는 특허 소지자에게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프랜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에 주요 방어전략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표준 특허 사용료로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애플은 프랜드를 빌미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모토로라의 로열티 요구에 프랜드 조항으로 맞섰던 애플이 소송에서 패하면서 삼성전자와의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 특허 전문가는 “이번 모토로라와의 소송에서 애플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프랜드로 압박하려는 애플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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