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사건무마를 내세우며 피고인으로 부터 술ㆍ성 접대 받은 경사계급 경찰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은 사건 피의자로부터 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요구ㆍ뇌물수수)로 김모(45)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010년 강남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면서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들어온 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의할 시간 충분히 줄테니 걱정마라, 너한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하며 룸살롱 YTT에서 술 접대를 받고 안마시술소에서 성 접대등을 받는 등 총 2109만 5000원상당의 접대 향응 및 골프채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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