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W)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W저축은행 고객 중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500여명으로, 초과 예금은 1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W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 초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 강남을 영업권으로 하는 W저축은행은 총자산 8816억원(업계 16위)의 중형 저축은행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6월 말 기준)이 -0.40%에 불과하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