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준기 측이 5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 관계자는 11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준기 씨가 지난 2월 14일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만 이준기 씨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사의 주장처럼 이준기 씨가 당시 5억원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준기 씨 과거 소속사와 S사 간의 문제다. 이준기 씨는 결백하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 지난 1일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준기(배우)
배우 이준기 측이 5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 관계자는 11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준기 씨가 지난 2월 14일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만 이준기 씨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준기(배우) 배우 이준기 측이 5억 원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준기 측 관계자는 11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준기 씨가 지난 2월 14일 한류스타관련 이벤트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S사로부터 5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은 사실이만 이준기 씨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법정에서 이준기 씨를 비롯해 이준기 씨의 아버지 등 친인척이 돈을 일체 받은 적이 없고, 합의서를 비롯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월 14일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S사로부터 5억 원대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S사는 이준기의 전 소속사와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 합의서를 작성했고, 총 투자액 20억 원 중 5억 원을 선투자했다. 하지만 이준기가 현재 소속사로 적을 옮긴 뒤 이와 관련해 투자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기는 MBC 드라마 ‘아랑사또전’ 종영 후 현재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양지원 이슈팀기자 / jIwon04@